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담당자 김금찬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 9. 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번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월 80시간→60시간)로 약 27천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중 다자녀 가정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2010. 10월부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3만 5천명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최소 월 1,880원의 보험료 감면을 받게 된다.
※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 월 1,880원 감면, 연 22,560원 감면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 월 3,760원 감면, 연 45,120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