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9-20 조회 592

담당자 윤소윤( ☎ 02-2023-7790 )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09-20 ~ 2010-10-15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55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확대로 수입식품의 안전 및 위생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또한 영세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및 행정 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식품안전과 영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기타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식품안전과 위생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합리화하고, 기타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행정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명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의 협조 의무(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ㅇ 식품등의 수입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안 제19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ㅇ 수입 식품의 사전관리 강화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실시(안 제22조의2 신설)

ㅇ 식품 영업 신고 및 폐업 신고 절차 개선(안 제37조제6항 개정)

ㅇ 영업 신고 사항 직권 말소 시 관할세무서장의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 공개 협조 의무(안 제37조제7항 신설)

ㅇ 식중독 등 식품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식품접객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주기 완화(안 제41조제1항 개정)

ㅇ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규정(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ㅇ 품목제조보고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안 제75조제1항 개정)

ㅇ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안 제77조제1항 개정)

ㅇ 품목제조보고를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처분 근거 마련(안 제77조의2 신설)





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의견제출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