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 광고 제한 관련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 범위" 알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텔레비전 광고제한 및 금지시간

○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 중간광고란 프로그램 시작 전후가 아닌 방송도중의 광고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어린이 대상 드라마

○ 어린이 대상 퀴즈와 게임

○ 동요

○ 어린이 대상 교육 및 정보프로그램

○ 어린이 대상 다큐멘터리

○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 기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