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도 등급이?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이혜영/이강봉   2010.08.26
- 기능성 인정 등급화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재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향후 좀 더 세분화된 형태로 등급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상태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발생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생리활성기능도 밝혀진 과학적 근거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이해와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자료의 과학적 입증 수준에  따라 기능성을 4단계로 세분화한다.
 □ 이번에 추진되는 기능성 등급화는 제출된 자료의 기능성
근거 수준에 따라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 ▲생리활성기능 2 ▲생리활성기능 3으로 나누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성 내용을 구분한다.
    ※ 개정고시(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표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등급 (검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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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등급 |
          기능성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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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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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기능 1 |
○○에 도움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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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기능 2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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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기능 3 |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