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아시나요? 담당자 식품기준과 강윤숙 전화번호 380-1690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다이어트를 위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만 19세 이상 비만율(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전체 : 26%(‘98) → 29.2%(’01) → 31.3%(‘05) → 31.7%(’07) - 남자 : 25.1%(‘98) → 31.8%(’01) → 34.7%(‘05) → 36.2%(’07) : 10년간 11.1% ↑ - 여자 : 26.2%(‘98) → 27.4%(’01) → 27.3%(‘05) → 26.3%(’07) : 10년간 0.1% ↑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시장현황 : ‘06년 생산량 1,308톤(136억) ⇒ ’07년 생산량 1,663톤(170억) ⇒ ‘08년 생산량 2,690톤(193억) - ’06년 대비 ‘08년 생산량 105% 증가, 생산액 41%↑ 증가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으로, ○ 1회 섭취할 때 열량이 200kcal에서 400kcal가 되어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기준치의 25%이상을,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형태는 물에 타 마시는 분말제품류와 과자류가 가장 많으며, 일부 음료류, 면류 등이 있다. □ 식약청은 체중 감량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운 후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일반적으로 저열량 식품으로 하루 식사 중 한끼 이상은 과일, 채소, 육류 등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일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 하루 식사의 전부를 이것으로 먹었을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 및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임산·수유부 또는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 식약청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만으로 체중감량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꾸준한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이란? 2.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국내 생산 및 수입량 3.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로 본 비만 기준 4. 10년 간 비만유병률(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