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이물 혼입 캔디 제품 판매중단 조치
담당자 식품관리과 최 용 훈 전화번호 380-1633
-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 발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10.4.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되었다.
※ 동 업체는 시설물이 멸실되어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며, 동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임
※ 영업자가 연락 두절되어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우나 동 제품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하였으며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 구매단계(pos, 판매대)에서 자동으로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롯데마트,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GS25리테일(슈퍼, 편의점), 훼미리마트 등 총 9,911개 매장에서 도입·운영
붙임 : 관련 제품 및 이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