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 양성 베트남산“조미쥐치포” 회수 조치
담당자 식품관리과 이재린 전화번호 380-1633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미쥐치포 제품은 방사선조사 불허용, 감자·양파 등 26개 식품 허용
○ 이번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 사가 제조하고 (주)이랜드리테일(주, 뉴코아)에서 수입(총 수입물량 15,540kg, 금액 1억원 상당)하여 (주)어가원(경기 시흥 소재)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 및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대구 수성구 소재)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수입량:7,500kg, 금액 4천만원 상당) 제품이다
※ 방사선조사 양성제품 현황(총 31건 검사 대상중 3건 양성 확인, 3건 진행중, 25건 적합)
- 방사선조사 양성 판별 : 방사선 조사후 방사선은 식품에 잔류하지 않으므로, 식품의 미네랄 성분의 열에너지 흡수 여부를 통해 판별


□ 금번 조사는 종전 베트남산 쥐치포제품(7개제조사 6개품목)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됨에 따라 우선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10.6.9, ’10.6.18)하고,
○ 시중 유통중인 동일 제품과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PB(Private Brand)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 참고로 현재 방사선 조사는 제한된 품목(건조향신료 등)에 한하여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다.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관련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