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수산물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고 배달업소 등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에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던 떡, 빵, 한과류, 엿, 누룽지 등 쌀을 원료로 하는 미포장 과자류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했으며,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 또는 갈비탕에도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차원에서 돔, 민어, 농어 등 주요 활어에 대한 수입품 유통 이력제가 확대되며, 정부는 특히 미꾸라지, 홍어, 농어 등에 품목에 대한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년 중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품목을 선정하고 2011년부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법규를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쇠고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꼬리, 사골, 소머리 등 부산물에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쇠고기 육질등급을 이해하기 쉽게 '1++, 1+, 1, 2, 3' 등급을 모두 나열한 뒤 육질이 1등급인 경우 해당 등급에 표기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육량등급은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쇠고기 뿐만 아니라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건수의 36.7%를 차지하는 돼지고기도 2011년 중으로 이력제 표준안이 마련되며 기타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 추진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제가 당장은 불편하고 비용면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도와 품질이 제고되고 농축수산업 질적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이번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관세청, 식약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