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칼날 등 식품 이물사고 관리 강화된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쥐, 칼날 등 식품 이물사고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연간 매출 5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위생점검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혼입 등 이물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중·단기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우선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이 의무화되는 등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또 쥐, 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가,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동시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받아야한다.
식약청은 평가결과 우수업소는 공표하고, 결과를 제품에 2년간 표시․광고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 대상이 된다.
또 쥐, 칼날 등 위해이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강제검사를 명령하게 된다.
이물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쥐․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에 대한 과태료도 높아진다.
한편 올해 이물사고 신고는 3월까지 1873건이 보고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배가 증가된 수치다.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