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 챙기려다 타르색소만 보충(?)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발암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타르색소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타르색소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 정도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캡슐제품의 경우 50% 정도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9300여개를 대상으로 타르색소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9300여건, 수입산 건강기능식품 2700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산과 수입산 조사 비율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7배 이상 많이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한 타르색소의 숫자도 국내산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석탄 추출물로 만들며 특히 암 유발 가능성 논란 때문에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에서는 음료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과자나 사탕, 빙과류 등에서도 인공색소 보다는 천연색소 사용을 늘리고 있는 편이다. 어린이용 시럽 등 의약품에서도 사용 절감 또는 대체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식품도 아닌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타르색소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내용물에는 타르색소를 금지시키고 있다. 문제는 정제 외피나 외부에 사용되는 캡슐에는 타르색소를 쓸 수 있게 돼 보건당국이 허용하는 안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타르색소 사용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다.
면역력 증진, 항암효과 등으로 신종플루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휩쓸었던 지난해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던 홍삼, 인삼 제품 중 20% 이상에서도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홍삼, 인삼 건강기능식품 타르색소 사용현황 및 기능성성분별 함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홍삼제품 총 1076개 품목 중 24.7%인 266개 제품과 인삼제품 총 314개 품목 중 22.3%인 70개 제품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캅셀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삼, 인삼제품 중 캅셀기제의 타르색소 검출횟수를 확인한 결과 적게는 1가지부터 많게는 한 제품에서 무려 5가지 이상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는 미국 등 해외는 물론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제품도 있다.
홍삼제품은 전체 색소사용 제품 266개 제품 중 3가지 사용 제품이 139개로 52.25%를 차지했으며, 4가지 사용 제품이 39개 제품(14.66%), 5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도 10개(3.7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가지 이상 사용제품은 모두 188개로 타르색소 사용제품의 70.7%에 달했다.
타르색소별 사용 현황을 보면 중복사용을 포함해 모두 739건 중 적색40호가 212건(2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금지하도록 하고, 미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경우도 12개(1.6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삼제품도 전체 색소사용 제품 70개 중 3가지 사용 제품이 30개로 42.86%를 차지했으며, 4가지 사용 제품이 15개(21.43%), 5가지 이상 사용하는 제품도 9개(12.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이상 사용 제품은 54개로 타르색소 사용제품의 77.1%에 달하는 수치다.
타르색소별 사용현황을 보면 중복사용을 포함해 모두 219건 중 적색40호가 56건(25.57%)로 가장 많았고, 적색2호를 사용한 경우도 7건(3.20%)나 됐다.
한편 식품첨가제를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승작용을 하는 일명 ‘칵테일 효과’로 인한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피해 사례가 보고된바 있다,
2007년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색1호와 황색4호의 조합에서 극단 고용량(일일섭취량×1000배) 투여군의 경우 신경세포의 형태학적 변화가 관측됨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