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GAP인증 농산물만 사용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천금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학교급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농진청은 또 수확 후 위생·안전 우려가 낮은 사과·배·단감 등 6개 품목에 대한 관리시설 처리 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민원콜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해야하는 등 복잡한 기준 등으로 인해 GAP 인증을 받는 농산물이 3%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해 5월 제1차 GAP 농업전문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해 올해 4월 28일부터 32개 품목에 대해 GAP관리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이어 농진청은 오는 3일 정부, 학계, 유통업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GAP농업전문위원회’를 개최 GAP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윤종철 과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의 경우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만큼 주관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절차 및 조건 등을 완화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킬 예정”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