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미끼로 불법 자금모집 극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분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1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 예로 서울 소재 M사는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투자금의 744%인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중국 모대학 식물학연구소 등의 후원으로 중국에 41만㎡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했다는 광고도 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J영농법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농장을 2650만원에 매입하면 5년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를 받고 금감원에 제보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융회사로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들 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 자금 조달행위 자체가 불법인 데다 투자금을 날릴 위험도 매우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생활용품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출자, 다단계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금감원이나 경찰에 제보를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