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어두운 노인에 쓰레기 식품 팔아
눈이 어두워 포장지의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확인 못하는 노인들을 속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류 등을 팔아치우던 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19일 불량식품, 의약품 등을 헐값에 사들여 노인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유통업체 G사 대표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씨에게 물건을 대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반품 처리된 식품류를 차떼기로 구매해 1t 차량 300대 분량, 4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남씨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물류창고를 돌면서 폐기용 식품을 시가의 7∼8%에 사들여 10∼20배 비싸게 판매했고,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고 나서 다시 포장해 팔기도 했다.
서울시는 압수한 제품이 1t 차량 30대 분으로, 이 중 표시가 없는 배즙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비아그라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함량이 정상제품보다 최고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서울시 권해윤 과장은 "남씨가 인근 동묘시장을 찾는 노인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싼 물건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3개월간 4개조 30명이 50차례 이상 잠복과 미행을 해서 불법 유통 현장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