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어린이식품 22%…지난해보다 10% 감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기호식품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율이 2009년 32%에서 22%로 낮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전체 8051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됐다. 보호구역에는 6305명의 전담관리원이 지정됐으며, 업소 중 306개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됐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감소했다. 총 88개업체 6684 품목의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1452품목으로 22%로 나타났다.

고저식품 유형은 탄산음료 80%, 용기면, 69%, 캔디류 68%, 과채음료 6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저식품의 비율은 32% 였다.

또 33개 외식업체의 1만134 매장을 대상으로 접객업소 영양 표시제를 실시하고, 식약청장이 정한 안전, 영양, 첨가물사용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품질인증제품' 14개 품목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식약청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황·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