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믿어도 좋습니다.”


- 소비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이 되도록 관리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증심사 및 생산.유통과정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민간전문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인증농장 점검, 농약?비료 살포여부 및 장부 확인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수거조사 건 : ('07) 9,353 → ('08) 13,965 → ('09) 13,444

- 기준위반 건 : ('07) 184 → ('08) 309 → ('09) 391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 등 인증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조치 하고,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고발 조치

- 행정처분/고발 : ('07) 1,085/29 → ('08) 2,356/82 → ('09) 2,112건/121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품관원에서는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추진계획은 인증심사 및 생산?유통과정의 관리강화, 인증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이며, 그 주요 내용은

①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인증기관에서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임(www.enviagro.go.kr)

우수 또는 부실 인증농가(단체)에 따라 사후관리 횟수 가감

② 저온현상 등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

특히, 최근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증품 재배과정에서 농약사용 우려 및 부적격품 유통차단을 위하여 시판품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조사결과 기준 위반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조치하고 추후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 조사기간 : ‘10. 5. 3 ~ 5. 13(11일간)

- 조사대상 : 백화점, 할인매장, 전문매장, 인터넷쇼핑물 등

- 조사내용 : 인증품의 표시사항, 인증품 진위여부 확인 등

- 시료채취 : 인증품 1,000점

③ 재포장업체 등 취약유통업체 특별점검 실시

재포장업체, 학교급식업체, 인터넷판매업체 등 취약 유통업체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임

금년 3월 친환경농산물 취급 재포장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반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음

- 조사기간 : ‘10. 3. 5 ~ 3. 20(16일간)

- 조사업체 : 재포장업체 520개소(인증업체 161, 비인증 359)

- 조사결과 : 기준 위반업체 4개소 고발(허위표시?광고 등)

*조사업체는 계속 발굴하여 전산시스템에 추가 등록한 후 관리

앞으로 비인증품 둔갑판매, 인증품으로 허위표시, 인증라벨 무단제작?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생산농장까지 역추적 조사 계획임

④ 민간전문인증기관의 심사기능 내실화

아울러,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원 1인당 인증가능 업무량(농가수, 건수 등)을 정함으로써 인증기관에서는 적정 심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검토한 후 품관원장 고시에 반영 추진

- 고시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10.3.19)

⑤ 민간전문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시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인증품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품관원 지원간 교차점검, 합동점검 등 일제조사 추진

- 조사결과는 정부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임

인증농가 및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보완

- 행정처분 근거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중(국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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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근거조항(신설)

법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4호 생략)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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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농가, 유통업체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