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복어"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음식만 섭취해야
식약청,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주의 당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중견 탤런트 현석이 복어요리를 먹고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 충격을 준 가운데 보건당국이 복어요리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섭취 후 30분~4시간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이 발생한다. 열에 강해 120℃,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다.
또한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