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치킨등 식품위생법 위반 '치킨·육회' 업소 무더기 적발


교촌·둘둘·BBQ 등 국내 유명 체인점 포함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위생 상태가 불량한 육회와 치킨전문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전문점과 육회 음식점 등 1만7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1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을 받은 치킨 전문점 9347곳중 2.8%인 265곳과 육회 음식점 1426곳중 4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소가 4곳,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가 5곳으로 나타났다.

치킨 전문점은 265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조리 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소가 164곳으로 가장 많았고 1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에는 시설 개선 지시가 내려졌다.

특히 육회 음식점 3곳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16곳에서는 비위생 지표인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편 적발된 치킨점 가운데는 교촌치킨, 보드람치킨, 둘둘치킨, 페리카니치킨, 치킨뱅이, BBQ, 멕시카나치킨, 림스치킨, 네네치킨 등 전국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유명 치킨점도 다수 포함됐으며 육회점 역시 육회지존, 육회독존 등의 업소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