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수입산 원료 원산지표시 강화
과자·두부류 등 주재료 2개 국적 표시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오는 8월부터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대상 가공식품은 과자류, 두부류, 면류, 어묵류, 음료류, 조미식품류 등 211개 품목으로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농산물들 가운데 주재료 2개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은 물론 반가공 및 중간 재료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50% 이상일 경우 1가지, 50% 이하일 경우 2가지의 재료에 대한 국적을 밝히도록 했던 것을 오는 8월5일부터 주재료 2가지를 밝히는 개선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반가공 상태로 들어와 중간 재료로 사용된 경우 비중 순위 등에 상관없이 반가공 품목과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반수입산이 제조공정을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