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오대양식품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수입식품 ‘조미건오징어’ 제품명 다르게 신고"
[헬스코리아뉴스]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오대양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이 수입식품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대양식품에 대해 지난 16일자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5월22일까지다.
부산식약청은 "오대양식품이 베트남산 '조미건오징어포'를 수입신고할 때 제품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