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최선의 선택(?)…"완전히 믿을 수 없다"


직영급식 위생적발 학부모 모르고 지나가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안전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직영급식의 위생 상태로 인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직영급식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월16일부터 2주간 전국의 학교급식소 합동 점검 결과 16곳중 1곳을 제외한 15개의 학교의 직영급식 위생상태가 '불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인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의 90%가 넘는 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학교 급식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바닥파일 파손·천정도색불량, 심한경우 보존식 144시간 미보관 상태도 있었다.

위생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해당 학교에는 과태료 30만원 등 벌금조치가 내려졌고 최대로 징계조치된 벌금은 80만원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15개의 학교 중 울산지역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조치 등 추가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관련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최선미 지부장은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바로 옆에 관련 학교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방학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음식물에 대해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영급식 전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양승희 지부장은 "현재 직영급식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며 "그나마 단속을 나가는 기간에도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있어 무슨 약품으로 식재료를 씻고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부장은 "수시로 학부모가 방문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식재료 납품 업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할 시청의 직원과 동행해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행정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일관된 급식정책이 이뤄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직영급식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영급식 위생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교육 관련 부처는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학부모가 직접 업체에 방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업체 쪽에서 꺼려할 수도 있고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와 학교장 비리를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직영급식이 96%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일방적인 직영급식 위생을 지적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며 "직영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학부모의 의견 등 직영급식에도 언제든지 사고날 경우는 존재하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해 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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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