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로 단체급식 신뢰도 제고
- ’10. 4. 현재 86.2%가 동 서비스 이용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일선 학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이용 확대(전국 초?중?고교의 86.2%)로 올해 들어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의 납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및 규격 등이 기재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사본을 징구하여 왔으나
○ 동 확인서를 위·변조 또는 한 장의 확인서를 복사하여 중복 사용하거나 확인서에 기재된 축산물이 아닌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축산물을 포함하여 납품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 수도권 초·중·고 117개교 중 (`07.1.1.∼`08.9.23.) 77개교가 등급판정확인서가 위·변조된 고기를 납품받아 학교 급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경기지방경찰청(`08.8.10))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06년에 개발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부산광역시 및 용인시 교육청과 시범운영 하였으며 `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의무 사용을 권고했다.
○ `09년 전국의 학교로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어 `10년 4월 현재 9,579개 학교(전국 초?중?고교의 86.2%)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다.
-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에게 2009년도 동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10.2) 88.7%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란 축산물 납품시 첨부된 등급판정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부위별 생산량을 제시하여, 납품량을 등록·관리하는 총량규제 시스템으로
○ 동 서비스 요청자가 인터넷 접속 후 확인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확인서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 축산물 부위별로 생산 가능한 물량(㎏)을 추정?제공하여 특정부위에 대한 허위납품 가능성을 차단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동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정부위를 생산 가능량 이상으로 납품시 반품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반품시 반품확인서를 발급하고 3회 이상 위반시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침 시달
○ 또한 학부모들도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납품받는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으며, 각 교육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검수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초·중·고교에서 적용 중인 동 서비스를 유치원, 대학교 및 대형 병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존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4월 16일 창립 21주년을 맞아 뉴-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행 소, 돼지, 닭고기, 계란의 등급판정을 말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확대하고
○ 품질평가 관련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Global 기술교류를 강화하며
○ 품질평가와 이력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녹색성장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기관의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