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점 30% 원산지표시 미비



조리실·사무실에 표시해 조문객 알 길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일부 장례식장 음식점이 축산물,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조문객이 볼 수 없는 조리실이나 사무실 등에 표시해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 표시하게 한 제도로 장례식장 음식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24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5개 장례식장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6% 87개소의 장례식장만이 조문객이 볼 수 있도록 접객실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30.4% 38개소는 조문객이 볼 수 없는 조리실과 사무실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거나 차림표, 계약서, 주문서, 안내서 등에 표시해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상주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일부 확인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재 장례식장 간 접객실 표시 이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 대도시는 60.4%(29개소)만 접객실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도시는 75.3%(58개소)가 표시하고 있어 중소도시의 접객실 표시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울산, 충청남북도가 조사대상 장례식장 음식점 모두 접객실에 원산지를 표시했고, 전북(90%), 인천·경남(각 80%) 순으로 접객실 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30.0%), 전남(33.3%), 광주(42.9%)는 접객실 내 원산지 표시율이 낮았다.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 장례식장이 42.6%였으며, 수입산 표시 영업장의 84.0%는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83.9%였고, 수입산의 경우 벨기에, 칠레, 프랑스 등 11개국의 수입육을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쌀과 배추김치는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수 조문객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접객실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표시이행 격차를 줄이는 한편 쇠고기 및 배추김치 등 국내산 표시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검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당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