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당(加糖) 유제품에 올리고당 사용가능


- 병?통조림에 고형량 및 내용량 표시 허용오차 제도도 함께 추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월 7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당(加糖) 유제품에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중 일부를 확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가당(加糖) 유제품의 당류(糖類) 사용범위를 3종(설탕, 포도당, 과당)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올리고당류를 기준규격에 추가함으로써 당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 이에 따라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는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및 “가당분유”이다.

☞ 가당 유제품(총 3종 :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및 가당분유) 사용가능 당류 범위

(현 행)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개정안)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올리고당류는 최근 설탕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피더스 증식효과, 칼슘흡수 증진기능, 장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번 규정 개정으로 검역원은 기존 가당 유제품에 올리고당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당 유제품의 생산과 함께 축산물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고형량 및 내용량”을 개정하여 축산물에 표시하는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과 업계간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현 행) “고형량 및 내용량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 “삭 제”


앞으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축산식품을 제공하고 국내 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