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정과정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한편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요양급여비용 결정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간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계약체결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손숙미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거듭되는 파행과 불공정한 수가결정 구조는 그동안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전문가를 증원하고 요양급여비용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하면 수가계약 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