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등 점검 결과
담당자 식중독예방관리과 김종수 전화번호 380-1635
- 전국 2,535개 업체 점검, 52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 맞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전국학교급식소·식재료 납품업체·교내매점 등 2,535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2개소<참고자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2주간 전국 시·군·구·교육청·지방식약청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하였다.
○ 특히,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0건, ▲ 조리장내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7건 등 총 52건이 적발되었다.
□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제공되려면 식재료 공급부터 음식물 조리·섭취까지 단계별로 영양사, 조리사와 학생들 모두가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봄철을 맞아 많은 각급 학교의 교외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관광지나 리조트 등의 음식점과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