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소비자가 알아봐~…정보전달 실효성 '글쎄'

햄버거·빵·케이크 등 제품에 표기 안돼 알권리 충족 부족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도너츠, 케이크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상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됐으나 해당 제품별로 영양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기준’을 지난 1월 고시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체이다.

고시 기준에 해당되는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한다.

두 종류 이상으로 구성된 세트메뉴는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기입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또한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겉으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양성분 표시가 제품에 표기돼 있지 않아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열량만을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류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다른 영양성분을 매장 내에서 알기는 힘들다.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포스터나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한다.

햄버거의 경우 매장에 따로 메뉴판이 비치돼 있지만 이 또한 햄버거 각각의 열량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성분이 아주 작은 글씨로 한꺼번에 표기돼 일일이 대조해 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본사에서 배달되지 않고 매장별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일일이 영양성분 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 전달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들이 열량이 높고 다른 영양성분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정보 전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업계에서는 제품별로 영양성분을 표기하면 이에 대한 비용 문제와 매장에서 만들어 지는 부분을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만 햄버거의 경우 아예 포장지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포장지에 영양성분 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