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매점,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우수업소 지정제 실시, 올해 전 학교 대상 확대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올해 안에 서울시내 전 학교의 매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우수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서울시내 전 학교의 매점을 대상으로 우수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학교 내 매점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은 이미 162개 학교에서 지정됐으며 서울시는 올해 내 시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수 업소를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50만원 이내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용부담이 큰 경우는 융자지원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수업소 지정은 고열량·저열량 취급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과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