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위생 종합관리 한다
유통기한ㆍ산란일자 표시의무화
내년 1월부터 포장 판매만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계란에 유통기한이나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계란 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계란은 반드시 포장 판매해야 한다. 현재 낱개로 팔 수도 있지만, 내년부턴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만든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한다.
포장지에는 유통 기한, 포장업소 이름 등이 표시된다. 유통 기한은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설정한다. 예를 들어 보관 상태가 섭씨 25도라면 7일, 섭씨 10도라면 35일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또 개별 계란에는 산란 일자, 생산 농장과 계사 등이 표시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일반소비자에게 포장된 계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계란을 파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과ㆍ제빵 원료로 쓰이는 미(未)가열 액란(껍질을 깨 흰자위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의 경우, 껍질에 금이 가는 등 온전하지 않은 계란으로는 제조하지 못하고 껍질을 깬 지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세균 기준도 가열 액란과 동등한 기준으로 개정된다.
농식품부는 또 병아리 부화장이나 농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농장은 병아리나 계란의 출하를 제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희종 소비안전정책관은 “계란의 유통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획기적인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제를 통해 위생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