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3월부터 시범운영 후 12월 본격도입
- 수입쇠고기의 원산지·유통기한을 휴대폰으로 꼭 확인하세요
2010년 3월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휴대폰으로 원산지·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시범운영 된다.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08.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
ㅇ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10.2월)하고 2010년 3월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2010년 12월 중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 3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에 앞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일반소비자 1,000명 및 한우 사육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소비자의 경우 91%가 도입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로는 원산지, 유통기한 순으로 나타났고,
ㅇ 한우농가의 75%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둔갑을 막을 수 있어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시스템은 수입관련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도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ㅇ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게 된다.
ㅇ 소비자는 시스템에 기록된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냉동 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12자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8226)나 인터넷(www.meatwatch.go.kr) 등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는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 전송된 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
-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는 네트워크 기반(인터넷 등)의 전자저울에서 구매직전에 걸러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위해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정육점 영업자도 신용카드 단말기(전화선)를 이용해 위해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러한 시스템은 3월부터 고기스토아 등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9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및 한우생산자단체, 수입쇠고기 관련 단체, 농식품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구축 최종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