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005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결과 연간 총 34만여건이 발생하였으며, 기혼여성 198천건(58%), 미혼여성이 144천건(42%)으로 추정되었다. 지난해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논의되고, 일부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 성명서 등으로 사회 쟁점화되었다. 이에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실무작업팀을 운영,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009년 온라인 국민인식조사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가임기 남·여 2000명(남 982명, 1081명)을 대상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관련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08년 70.6% 비해 2009년 80.8%로 10.2%p가 증가하였으며,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허용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으로 10대 20대는 피임 등 실천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기혼 남·여는 임신·출산·육아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회분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육계(41.8%)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의료계(20.9%), 여성계(19.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요약> 첫째,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복지부는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월 19일 장관 주관으로 사전모임을 가졌다. 향후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유도하고, 언론계·교육계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3~4월경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10·20대 미디어 세대의 특징에 맞게 피임방법 등 생식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용과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본인의 월결일·주기, 배란일 등 생식정보를 바탕으로 피임시기 등 임신관련 정보 자동알림, 구체적 피임실천법 등 정보를 최신 IT활용 중심으로 보급된다. 둘째, 위기임신 상담기반을 갖추고,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129콜센터에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인지도가 높은 보건복지콜센터(129센터)내 전문상담팀을 신설하여 위기임신 사례에 대하여 상담, 정보제공,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9.6%인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임신을 유지하게 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WIC : 국가에서 가임기 여성, 영유아, 어린이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제도)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셋째, 비혼 한부모의 자립을 도와주겠습니다. 직접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24세이하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4천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1:1매칭)의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가정위탁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가고, 임신한 청소년이 죄인이라는 시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설치하고, 산부인과 의료계와 협력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인공임신중절 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 현실화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늘이기 위한 자연분만수가 등 인상을 추진한다. 그 외에 조속히 인공인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지역 불균형에 대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했다. 문의 : 가족건강과 02-2023-7832, 보험급여과 02-2023-7435 가족지원과 02-2023-8604, 공공의료과 02-2023-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