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 등에 '고열량 저영양' 표시
일명 '비만 식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고열량 저영양'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열량이 높으면서 영양가는 부실한 '고열양 저영양' 식품은 학교 안과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팔 수 없다. 또 오후 5~8시까지는 TV광고도 하지 못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은 대체로 열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포화지방이나 나트륨 함량이 많아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식품을 말한다. 하지만 분류 기준이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포장에 표시된 열량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판별 사이트(http://kfda.go.kr/jsp/page/decision.jsp#)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비만식품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표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각 제품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여부를 포장에 표시하면 기준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식품업계의 반발이다. '고열량 저영양'이라는 내용을 포장에 표시하는 것은 제품에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국내 식품 표시기준이 자주 바뀌어 포장 교체가 잦아지면 곧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업계는 제품의 1회 제공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개별 포장을 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열량'의 기준이 제품의 총중량이 아닌 1회 제공량이기 때문. 예컨대 중량 '총 2회 제공량' 기준의 120g 제품을 3회 제공량으로 바꿔 표시하면 1회 열량이 3분의 2로 줄어들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될 확률이 낮아진다.
[스포츠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