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설정기준 신설

유통기한 설정 시험 면제 규정 등 제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신설했다.

2일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은 의무표시사항인 식품의 유통기한과는 달리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원할 경우 표시토록 돼 있어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민원 편의를 위해 새롭게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시되는 기준으로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의 일반 원칙 및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계획, 실험시 저장 조건, 실험 방법과 신규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할 경우 등 유통기한 설정 시험이 면제되는 규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있어 과학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동 기준 마련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 편의 제공을 비롯해 안전한 식품첨가물 공급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