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환자식도 즉석식품 나온다


이유식이나 환자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도 신선한 상태의 즉석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석식품의 범위 제한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2010년 규제 개혁과제 102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모든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범위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식품업체가 이물질 신고를 접수한 후 보관하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은 5월 말까지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현재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또는 중국과 동일하게 설정돼 있다.

화장품의 경우 이번 규제개혁으로 유해성분 관리가 강화된다.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등 유해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수집 절차가 도입된다.


의약품의 경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막기 위해 말기암 환자 등 제한된 환자에게 투여하는 미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식약청이 사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제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절감을 지원하고 환경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에코파마’로 지정해 허가, 심사 대기 기간을 줄여 주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지원,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