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제조기구 살균소독제 범위 확대"
[헬스코리아뉴스] 앞으로는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 식기류나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소독제로 구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제품 개발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한시적 기준 규격으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연산은 현재 미국 및 EU에서도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 식품첨가물 이외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허용된 품목인 에탄올 등 9품목에 대하여 식기류나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음료용 PET병, 유리병, 금속캔 등의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는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가 면제되므로 관련 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편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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