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 국가가 나서야"의 주인공, 손숙미 의원을 만나다

국민영양관리법 통과, 국민 식생활 이제 국가가 관리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최근 국회에서 국가가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을 관리하도록 하는 국민영양관리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영양관리법이란 국가가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기획을 수립하고 임산부, 아동,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반드시 실시하며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식생활지침을 개발하고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국가에서 주관하는 내용이다.

본지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가 생겨나면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이나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존재하는 등 영양분야의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영양불균형은 취약계층의 경우 영양결핍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양과잉은 비만으로 이어지며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제는 영양관리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영양관리 수준은

국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전국 245개 보건소에 걸쳐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사업만으로 영양취약계층을 아우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에 반해 미국은 1990년에 국민영관리법을 제정했고 일본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의 생활지별,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된 것이다.

◇ 이번 법안 통과로 기대하는 효과는

그동안은 민간차원에서 일정 과정을 수료하면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자격인증제도가 도입돼 국가차원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영양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영양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그동안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됐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소 손숙미 의원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가

맵고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1일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식사를 할 때 국물을 잘 먹지 않는다. 나트륨 성분이 국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을 마시고, 국물의 건더기를 먹는 편이다. 또 식탁에 반드시 생채소를 올려두고 식사를 할 때는 생채소부터 먹기 시작한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평소 혈당량이 낮은 편이라 시간을 정해놓고 간식도 챙겨먹는 편이다.

◇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한마디

20~30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안전한 먹거리는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기업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려 하다보니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는 뒷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식품안전 감시시스템의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속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국민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역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건강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자!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