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위험주의보', 조리사 위생실태 '점검'
충북도,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실태조사 펼칠 것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식중독 증상이 없어도 조리사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도가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14일 충청북도는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증상이 없는 조리종사자 5666명의 분변을 조사한 결과 53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이에 대한 위생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분변에서 물, 식품,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 전에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기, 음식은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기, 조리한 음식은 맨손으로 만지지 말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조리종사자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회복된 후에도 최소 1주일간은 조리가 금지되며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수시로 50배 희석한 염소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조리종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펼칠 예정이며 조리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139개 학교 및 수련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함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