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합동단속 결과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324개소 적발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1.11부터 1.29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4,04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하고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합동점검 중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한과류, 강정, 복분자설기 제조업체(3개소)와 무신고 영업 업체 (1개소) 영업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하여 불구속송치하였다.
○ 합동점검 주요 적발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1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33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8개소),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6개소), 무표시 제품 판매(1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0개소), 기타 표시사항 위반(3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6개소), 건강진단미실시(43개소),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99개소) 등이다.
○ 또한,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버섯류, 밤, 대추, 식용유지, 주류, 건포류, 떡류, 어육가공품, 한과류, 음료류 등 2,185건을 수거하여품질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 산가등 기준을 초과한 약과(7개), 들기름·참기름(9개) 등 23개 제품을 압류(1,516㎏)하고 회수·폐기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임의 연장 행위 등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