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점검결과 2.6% 부적합
다중이용시설 주변음식점 대상 위생점검 실시결과 위반업소 6곳 적발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총 21개 시설에서 영업중인 231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과 식품안전 홍보,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으로 대다수 업소에서 위생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점검업소의 2.6%에 달하는 음식점에서 위반사항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적발됐고, 같은 동의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4곳의 음식점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영업정치 처분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치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기타 위생상태 불량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에서는 규정위반 식품접객업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규정위반 업소는 시정·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출입 점검키로 했다”면서 “반찬량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거나 공통찬기 또는 복합 찬기로 반찬을 제공하는 업소, 주방내부가 객석에서 잘 보이는 업소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