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위반 '포도주' 10개 제품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포도주 제품들이 무더기 회수 조치 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 일본 ,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현재 유통된 제품 335건을 수거해 282건(10건 검출)이 검사완료 됐으며 53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또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돼 전량 반송ㆍ폐기(23.2톤) 했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신동와인㈜의 아젠토 말벡, 아라모스 까베르네쇼비뇽, 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까떼나 까베르네 소비뇽, 까떼나 말벡, 까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타키노 말벡, ㈜금양인터내셔날의 아스띠까 멜롯 말벡, 브로켈 말벡, ㈜무학주류상사의 산타아나 카베네 쇼비뇽 등 10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