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손숙미, 무상급식 도입 법개정안 국회 제출
“학교급식 마땅히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학교 무상급식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출처:손숙미 의원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비례대표)은 학생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