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건강식품, 제품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제품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3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섭취자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색 서비스에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또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