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 A·B·C 평가제 실시
서울시, 기준 이하시 등급에서 제외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반 음식점에도 등급이 있다?
서울시는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이를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위생등급제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식재료의 보관과 취급 및 조리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A, B, C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100점 만점 평가에서 90점 이상이면 A(우수), 80점 이상이면 B(보통), 70점 이상이면 C(미흡) 등급을 받게 되며 70점 미만일 경우 평가 제외 대상으로 등급조차 받지 못한다.
평가하는 분야는 객석(객실)과 화장실, 조리 시설 및 운영 상태, 식품 및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등이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 LA의 경우 제도 시행 첫해인 1997년에서 1998년까지 평가결과 A등급이 57.5%, B등급 26.3%, C등급 10.4%, 평가제외 5.8%였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2006년~2007년에는 A등급이 83.5%로 급증했고 B등급 14.5%, C등급 1.7%, 평가제외 0.2%로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이 줄었고 이용 시민들의 위생등급제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서울시는 올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강남구 삼성동 일대 음식점 300개소에 대해 우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내 관광특구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