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불안감 악용해 식품 과대광고
감염 예방효과 등 표시, 소비자 현혹 업체들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지난해 급증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2124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무가지신문, 잡지, 인쇄물 등을 분석해 9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관할 기관에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율은 ▲위반업체의 71%(70건)가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의 광고 21%(21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8%(8건)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은 2008년 1382개소 중 10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7.7%였으나 2009년에는 542개소 중 2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4.2%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일반식품은 2008년에 2067개소 중 3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6%였으나 2009년도에는 1582개소 중 7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4.8%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주목할만한 점은 신종플루 공포감을 악용해 신종플루 예방효과를 표시 광고하는 업소들이 적발된 점이다.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한 업체는 흑마늘 관련 제품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신종플루 감염 확정 진단시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으로 의약품인양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소는 효소 관련 제품 광고에서 “효소는 퇴행성 질환은 물론 신종플루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으며, 충남 금산군의 한 업소는 홍삼진액 제품을 홍보하면서 “신종플루 예방은 홍삼이 앞장선다”고 표현하는 등 의약품인양 선전했다.
일반식품을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업체에서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음료인 천연쥬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암예방, 노화방지, 미백, 항당뇨, 항비만, 항알레르기 등에 뛰어난 효능이라고 표현하는 등 질병의 치료 및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게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은 물론 고혈압, 관절염, 자율면역능력 감퇴와 당뇨, 유방암 및 전립선암 억제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 광고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잡지, 전단지, 인쇄물 등을 비롯해 TV홈쇼핑 등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