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


정부가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오는 4월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되고 2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시행 목표로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의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던 보조금(고운맘 카드)을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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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두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83%)는 약 80만가구로 연간 4만3000원(5.4%)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직장가입자(7460원·본인부담분)에 비해 지역가입자(3120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 기준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최저보험료를 468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40만명에 이르는 단시간 근로자의 직장보험 가입률이 현재 8.8%(12만5000명)에서 20%대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20세 이상 성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는 형제·자매 중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