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은성호,신은경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우 110-793)

- 팩스: 02-2023-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