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초·중교 무상급식'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7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에서 의무교육으로 정한 초·중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밥을 굶은 채 학교를 다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 및 무료급식은 '돈의 언어'가 아닌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이미 제출돼있기는 하지만 교육기본권 차원에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