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분야 식품 분류 공고
고시번호 제2010-3호 고시일 2010.01.1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과 방법 제시
(2)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09.11.17 ~ 12.0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