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분야 식품 분류 공고
고시번호 제2010-3호 고시일 2010.01.1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1)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과 방법 제시



(2)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09.11.17 ~ 12.0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