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등 하루 섭취열량 표시 의무화
식약청, 열량, 당류, 단백질 등 관련 업소 표시 의무화 실시
[경제투데이] 이달부터 햄버거와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는 제품 메뉴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하루 섭취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영성분 표시 및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외식업체들은 식당 메뉴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해 하루 섭취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고시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섭취할 때 하루 열량을 조절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준에 따라 제품의 열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매장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이며, 대상 메뉴는 연간 90일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표시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일일영양소 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이다.
특히 1회 제공량은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1식 등의 단위로 표기하고 중량을 괄호 속에 표기, 2회 제공량 이상일 경우 총 제공량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사항 중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 음식으로 구성될 경우 열량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식약청은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나 해당 매장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주문 배달 제품은 배달시 전단지와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민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