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영양식품제공으로 평생건강 확보

가평군이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균형적인 영양을 제공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인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5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 등 임산부가 대상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정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소득금액 증명원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접수는 보건소 보충영양실(1층)에서 오는18일부터 2월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제분유, 쌀, 우유, 달걀, 검은콩, 김, 미역 등 12개 식품이 제공되는데 멸균우유, 달걀, 당근, 감자 등은 15일, 기타식품은 1달 간격으로 식품공급업체에서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군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영아, 유아, 어린이,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 등 연령별 생리적 요인에 따라 6종의 패키지로 나누고 해당 식품패키지에 맞는 식품종류와 양을 환산해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영양 교육, 수혜 전후의 영양지식 및 만족도 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건강 위험요인을 지닌 주민들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보건 향상사업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구호정책과는 구별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에 준하는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치 미만인 경우는 공급되는 식품가격의 10%를 납부하는 자부담료를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영양플러스는 태아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제도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의 식생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