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장기복용땐 우울증 등 부작용 심각
식약청 "3개월 넘으면 중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면 피로와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등 각종 부작용과 약물 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8일 경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욕 억제제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떨어뜨린다. 이들 약물은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 허가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는 마진돌, 염산디에칠프로피온, 염산펜터민, 주석산펜디메트라진 등 4개 성분 72개 제품이다. 대표적 제품으로 ‘푸리민정’(염산펜터민), ‘푸링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사노렉스정’(성분명: 마진돌), ‘웰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인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25∼30을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그러나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데도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느라 장기간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복용 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식욕 억제제 복용 지침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거나 27~30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또 4주간 단기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가지 식욕 억제제만 사용하고 항우울제나 중추신경흥분제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세계일보]